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2026년 최신 조건 총정리
다음은 2026년 기준 “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” 여부와 조건을 완전 정리한 최신 안내입니다. ✅ 1. 기본 원칙 — 육아휴직 후 퇴사만으로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: ✔️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(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)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 ✔️ 실업 상태 + 적극적 구직활동 퇴사 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 활동을 해야 함. ✔️ 이직(퇴사) 사유 원칙적으로 해고‧권고사직‧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일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됨. ▶️ 즉, 단순히 육아휴직 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✅ 2. 예외 —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‘육아휴직 후 퇴사’가 그냥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한국 고용보험법·시행규칙상 인정되는 예시가 다음과 같습니다: 👉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유형 설명 육아·보육 사유 자녀 보육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임신·출산 관련 임신·출산 이후 업무 지속이 불가능해진 경우 통근 곤란 통근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등 상황 회사 귀책사유 임금체불,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 책임으로 근로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👉 특히 ‘육아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운 사정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: → 이런 사유는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,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(입증자료 제출 필요)...